여름철, 냉방비와 전기요금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뜨거운 여름 7~9월 전기 요금 차감을 위한 확실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바우처’ 제도인데요, 조건 만족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신청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의 이용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큰 여름철과 겨울철에 많은 도움이 되며, 1년 단위로 지원됩니다. 실속있는 지원금으로 삶의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지원대상은 아래의 특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원은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 아동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세대원 특성 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하는 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2025년 10월부터)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5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 중복 지원 불가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효과가 큽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 5월)에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총액을 사용 기간(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연간 총 지원 받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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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절기 사용: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까지는 하절기 지원금액(예: 1인 40,700원)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 동절기 사용: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 접수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생활 필수 에너지 사용에 있어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체 없이 신청해 여름철과 겨울철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세요. 더 많은 복지 정보와 신청 팁을 확인하고, 소중한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 신청 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선택합니다.
- 선택한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만 차감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선택한 에너지원 요금이 차감됩니다.
- 요금 고지서의 고객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 전기/도시가스: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하거나 방문/온라인 결제를 통해 요금 납부.
- 등유/LPG/연탄: 에너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방문하여 직접 구입.
- 지역난방은 국민행복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Q&A
Q1.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매년 신청 기간은 상반기에 공지되며, 보통 여름~가을 사이 접수합니다.
Q2.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지정된 에너지 사용 요금에서
차감됩니다.
Q3. 이미 다른 난방비 지원을 받는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일부 중복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조건은 해당 지자체나 에너지바우처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Q4. 주소지 변경 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4. 주소 변경 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하며, 새 주소지에서 재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지원대상자가 세대에서 분리되면 어떻게 되나요?
A5. 세대 구성 변경 시 자격 조건이 변동되므로, 재심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