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업무 중에서도 자주 필요한 서류가 바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헷갈리셨죠?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단 5분이면 완료되는 서비스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이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저당 여부 등 자동차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입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7조와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에
근거하며, 개인 차량의 소유 확인, 매매 시 정보 확인, 사고 분쟁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발급 방법 및 절차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할 수 있으며,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이용도
가능합니다.
신청부터 발급까지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 단계 | 내용 | 비고 |
|---|---|---|
| 1단계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 2단계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검색 | 민원서비스 → 자동차 분야 |
| 3단계 | 발급 유형 선택 (등본/초본) |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 선택 |
| 4단계 | 수수료 납부 및 발급 | 인터넷 발급 시 무료 |
수수료 및 처리 기간
방문 발급 시 등본 300원, 열람 1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완전 무료입니다.
처리 기간 또한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전자문서 형태로
즉시 출력 및 저장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및 제출 서류
일반적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발급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이해관계인의 자동차 정보 발급 시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용한 팁💡
- 인터넷 발급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준비하세요.
- 발급 후 출력본은 보험사, 중고차 거래, 법원 제출 등 공식문서로 활용
가능합니다.
- 모바일에서도 정부24 앱을 통해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차량 관련 업무의 기본이 되는 문서입니다.
이제 복잡한 절차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바로 확인해두면 행정 업무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A
Q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과 초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등본은 차량의 전체 이력과 소유 정보를 모두 포함하며, 초본은 일부 정보만
간략히 표시됩니다.
Q2. 타인 명의 차량도 열람할 수 있나요?
A2. 이해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예: 채권자, 소송 당사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Q3. 온라인 발급 후 출력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나요?
A3. 온라인 발급문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효력이 있으며, 필요 시 PDF로 저장해 제출
가능합니다.
Q4. 무인발급기로도 발급 가능한가요?
A4. 네, 일부 차량등록사업소 및 구청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Q5. 수수료 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요?
A5. 신용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 다양한 온라인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